대차대조표 보기

오늘은 대차대조표를 보는 방법을 알아보자. 가급적 쉽게 설명하도록 해보겠다.

흔히 우리는 “재산이 얼마?”냐는 질문을 자주한다. 재산이 얼만데? 그리고 회원님들은 대충이나마 자기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즉, 대차대조표란 쉽게말해 갖고있는 재산의 상태를 나타내는 재산목록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이 재산에는 빌린돈도 있을 것이고 순수하게 자기돈도 있을 것이다.

즉, 3천만원을 빌려서 1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자기재산은 1억이고 이중 빌린돈이 3천만원인 것이다. 기업에서 재산을 자산이라 부르며 순수한 자기재산을(7천만원을) 자본이라 부르며 빚진돈을(3천만원을) 부채라 부른다.

즉, 자산=자본+부채인 것이다. (참고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이 자본, 즉 빚 뺀 순수자기돈이 바로 청산가치인 것이다..)

자본총계

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

1) 자본금

여기 갑돌이가 있다. 갑돌이가 친구인 갑순이와 병팔이를 꼬셔서 1천만원을 모아서 회사를 차렸다.

이 처음의 밑천인 돈 1천만원을 “자본금”이라 부른다. 소위 말해 처음 밑천을 말하는 것이다. (액면가 5,000원시 총 주식수는 2,000주임.)

2) 자본잉여금

사업을 하던중에 밑천을 더 만들기로 하였다. 그래서 병순이를 추가로 주주로 끌어들였다. (이것을 증자라고한다. 정확히는 돈 받고 새로 주식을 찍어내는 것이니 유상증자라 부른다.)

추가로 2,000주를 증자하여 자본금을 두배로 만들기로 하였는데 지들은 액면가 5,000원에 밑천을 만들었음에도 요즘 사업이 잘되고 사업전망도 밝으니 병순이에게는 주당 2만원에 증자를 하라고 하였다.

(참고로, 만약 병순이가 똑똑하다면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니들 EPS가 얼만데? 그리고 증자액이 EPS의 몇배인가를 꼼곰히 따져봤을 것이다.)

하여튼, 2,000주를 주당 2만원식에 증자하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2,000주 줄테니 4천만원 달라는 것이다.

주식수는 4천주로 늘고 자본금은 2천만원으로 두배로 증가했지만 병순이가 낸 돈은 주당 2만원씩 액면가의 4배로 냈으니 4천만원을 낸 것이다.

따라서 4천만원중 1천만원은 자본금으로 귀속되고 3천만원이 남았다. (이것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 부른다.) 이 3천만원을 “자본잉여금”이라고 부른다.

간단히 설명하면 기업이 영업활동이 아닌 자본증식활동을 통해서도 이익을 창출하며 그 자본증식 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익을 자본잉여금이라 부르는 것이다.

(참고로, 특별한 경우 액면가 이하로 증자를 할수도 있으며 이경우 액면가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기존의 자본잉여금에서 빼서 충당한다.

따라서 자본잉여금은 대폭감소하게 된다. 또한 워낙 손실이 커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자본금을 감소시킨다하여 이것을 “감자”라고 한다. 하이닉스를 생각하면 될것임. 하여튼 이런 주식은 아예 매매를 안하면 되는 것이니 몰라도 됨.)

3) 이익잉여금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축적된 이익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높을수록 배당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즉, 순수 자기 재산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대학졸업후 취직전에 재산이(순수자기재산) 얼마인데 현재 재산이(순수자기재산) 얼마인가를 봐서 남는 차액은 직장생활해서 번돈을 의미하며 이것이 이익잉여금인 것이다.

(참고로, 만약 기업이 무상증자를 한다면 바로 이 이익잉여금에서 빼서 무상증자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업이 차후에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자본조정

이것인지 저것인지 애매모호한 것을 두는 항목이다. 예를들어 재산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데 아파트에 자동차에 냉장고에 현찰에…등등 계산을 하였다.

근데, 강아지를 한마리 갖고 있다. 이것을 재산으로 봐야할지 아닐지 애매모호하다. 이런경우 자본조정항목에 집어넣는다.

통상 액수도 크지 않고 하니 애매모호한 것을 조정하는 곳 정도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고 몰라도 상관없음.

부채

빚이다. 크게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나뉜다. 통상 1년이내에 갚아야 하는 돈을 유동부채라 하며 단기부채라 생각하면 된다.

1년 이후에 갚아야할 돈을 고정부채라 하며 장기부채라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요즘들어 많이들어 알고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같은 경우 고정부채에 들어간다.)

즉, 부채 = 유동부채(단기부채) + 고정부채(장기부채) 이다.

자산

재산이라고 보면 된다. 즉, 자본과 부채의 합이다. 크게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나뉜다.

1) 유동자산

통상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만들수 있는 돈을 유동자산이라 하며 유동자산엔 좋은것이 있고 나쁜것이 있다. 현금 혹은 주식류의 현금과 비슷한 등가물등이 좋은 것이며 (당좌자산이라 부른다.) 재고품은 나쁜것이다. (재고자산이라 부른다.)

유동자산이 많으면 통상 좋은 기업이지만 만약 이것의 대부분이 재고자산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그리 좋은 기업이라고 볼순 없는 것이다.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은것이 좋으며 만약 유동부채가 많다면 아무리 흑자를 내는 기업도 일시적인 자금압박에 부도가 날수도 있는 것이다.

2) 고정자산

1년 이후에 현금으로 만들수 있는 돈을 고정자산이라 한다. (부동산, 건물, 공장, 기계, 1년이상 빌려준 돈…등등)

정리하면

자산총계(재산)
= 자본총계(자기돈) + 부채총계(남의돈 즉, 빚)
= 유동자산(현금,재고품) + 고정자산(부동산,기계)

부채총계(빚)
= 유동부채(단기부채) + 고정부채(장기부채)

자본총계(자기 돈, 청산가치) = 자본금(밑천) + 자본잉여금(증자로 번 돈) + 이익잉여금(사업으로 번 돈)

대차대조표의 한계

대차대조표엔 크게 두가지의 한계가 있다.

첫째는, 재산목록은(대차대조표는) 현재 재산의 상태와 구성요소는 표현해 주지만 갑돌이의 능력은 나타내 주지 못한다. 갑돌이가 얼마나 전문능력을 갖고 있는지 도박중독이나 알콜중독이 있는지 없는지 바람끼가 있는지 없는지 건강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나타내 주진 못한다.

즉, 기업으로 치면 브랜드가치나 CEO의 능력 영업능력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재산목록에 삥땅이 있는지 없는지 알길이 없다. 갑돌이는 현재 현금성자산 3억을 주식에 투자하여 반토막이 나있는 상태인데 와이프에겐 본전이라고 뻥쳤다.

따라서 실제론 갑돌이의 유동자산은 1.5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갑돌이는 유동자산을 따질때 현재 손실상태이기에 현재가로 처리하지 않고 매입시점의 장부가로 처리하였다. 그리곤 현재 와이프에게 들키기전에 올라라~ 올라라~ 하며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것이다. 전문용어론 “투자유가증권 평가손 누락”이라고 부른다.)

또한 갑돌이는 아파트등 부동산이 7억이라고 했지만 실제론 친척이름으로 5억짜리 아파트를 또 갖고 있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친척이름으로 올린 것이다. (전문용어로는 “부외자산 혹은 부외부채”라 한다.)

이러한 삥당을 기업으로치면 “분식회계”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차대조표를 보면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의 재산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한번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자신의 보유종목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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